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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 시험 문제와 답안지

by 정Bo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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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보수) 교육문제와 답안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위생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매년 진행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위생보수교육은 당해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입니다. (당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한 영업자는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보수교육도 두가지로 나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완제품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일반판매업 보수교육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 보수교육으로 나뉘어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의 과정

건강기능식품의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수강시간2시간 이며,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수강료 20,0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보수교육 수강신청을 한 후 30일 이내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판판매업 보수교육의 학습 과정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 교육과정],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주요 법령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산업동향 및 시장현황 1], [건강기능식품 산업동향 및 시장현황 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학습을 마치고 최종평가를 응시해야 합니다. 최종 평가의 문제 수는 총 5문제로 문제당 배점은 각 20점입니다. 최종 평가의 이수 기준은 60점 이상으로 5문제 중 3문제의 정답을 맞혀야 수료가 완료되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에 대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 시험문제와 답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의 최종평가의 문제는 다를 수 있고, 아래 문제는 최종평가에 앞서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1.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다. ( O / X )답 : X

 

Q2.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때 질병의 예방이나, 과장된 표시,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 등을 광고할 수 있다. ( O / X ) 답 : X

 

Q3.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원료(기능성원료)와 부원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 O / X ) 답 : X

 

Q4.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고시형만 있다. ( O / X ) 답 : X

 

Q5.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목적은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O / X ) 답 : X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에 대한 시험 문제와 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육에 앞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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