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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까지

by 정Bo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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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소비기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량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식품 표시제도의 국제적인 규제조화를 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통기한'표시제는 '소비기한'표시제로 전환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산업계의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 표시를 선 적용할 수 있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포장지를 스티커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대상 및 방법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되며,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불고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 기한 내 보관 및 판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의 표시방법은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은 모두 해당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나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인 반면에 유통기한은 영업자나 식품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영업자 중심의 표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80~90% 정도에서 설정된 반면 유통기한은 60~70%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측면에서 유통기한을 부패 및 변질이 시작되는 기한으로 오해하여 생기는 불필요한 식품폐기와 추가구매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감소되고, 공급자 측면에서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반품과 소각, 매립 등의 폐기 비용의 부담이 감소되는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는 소비기한의 장점입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비기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합니다.

1. 표시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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