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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

by 정Bo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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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첫걸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 기존 가입하고 내고 있던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했는데요. 가입(전환) 대상이 맞다면 기존 가입된 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을 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9세~34세의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빈된 자.

3.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을 제출하는 자(1~6월 가입 시 전전년도 사실증명을 제출)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기준이고,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인정해주기에 본인의 군경력기간을 참고하여 가입/전환을 하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은 전환 불가입니다.

전환대상으로는 기존 가입대상과 동일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으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약 후 해약원금 전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금액으로 가입됩니다.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에 대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미적용됩니다.

-전환일 현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됩니다.(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마납 납입정보는 인정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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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과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전환신규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월납입금 납입지연 시 관련 볍령에 따라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한도

-법에서 정한 아래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비과세 요건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비과세 신청자에 한함)

1.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가입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2. 가입(전환)시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3.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4.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적용이율은?

2024년에 작성된 글로 2024년 기준인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적용이율(최대 연 4.5%)

-기본이율 +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 1.7%)을 추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이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이 됩니다.

-우대이율(연 1.7%)은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가입(전환)일로부터 연속되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입(전환)일로 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납입금액 5천만원한도입니다.

※분양주택 당첨계좌에 한해 가입기간 2년 미만 계좌포함

※전환신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가입(전환) 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최초 주택 소유일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적용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전환)후 1개월 이내 해약 시 우대이율 미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부 인출 가능한가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 인출이 불가합니다.

-일부 인출 금액은 회차별 납입금액 중 최초 가입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당첨 시 소득공제 추징 예상 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입금회차별 선입선출방식으로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연도의 1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납분/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공제(최대 공제한도 연120만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추징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자하는 경우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추징세율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6.6%를 추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전환)시 필요한 서류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전한)을 해야하기에 신분증은 꼭 챙겨가시고, 국민은행 기준으로는 KB국민지갑을 통해 기타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으니 아래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가입/전환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

청년우대형 청약 가입/전환 조건 나이: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및 이행등이 증빙된 자.

jbo1.tistory.com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병적증명서는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 차감하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확인서류

- 직전년도 신고소득 연 5천만원 이하 여부 확인(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이며,사업 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기준)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추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정부24통해 발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의 가입기간 및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자격충족 시 전환가능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우대이율조건, 비과세 요건이 모두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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