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인정기준

by 정Bo 2024. 5. 15.
반응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업병을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업병은 좁은 의미의 업무상 질병이 될 것이고, 작업관련성 질환은 넓은 의미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잠수병)등의 질병

·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 착암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분질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 검댕,광물유,옻,타르,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연조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 아연 등의 금속흉으로 인한 금속열

· 산,염기,염소,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결막염 등의 질병

· 납,수은,망간,비소,인,카드뮴,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크롬,니켈,알루미늄,코발트,유기주석,이산화질소,아활산가스,황화수소,이황화탄소,일산화탄소,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톨루엔,킐렌 등 유기용제 그 외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파라증

·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종, 신증후군 출혈일

·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단독 등의 질병

: 직업성 암(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 영상표시단말기( VDT )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가 ~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 그 밖에 가 ~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반응형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업무상질병을 인정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 사산 또는 조한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봄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 업무 종사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항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봄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음

4항 :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병의 이해

직업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할 경우 그와 관련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직업병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jbo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