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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4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by 정Bo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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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자녀장려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제도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조건)은?

2024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소득요건은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조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합산으로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부동산등이 포함된 재산입니다. 참고할 사항으로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이런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4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먼저 자녀장려금의 신청할땐 서비스 이용시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1. 자녀장려금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를 눌러 신청을 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눌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PC신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위 사진과 같이 안내문을 받았을때와 받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눌러 로그인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안내받았을 경우에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자는?

2024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심사 이후 24년 9월말까지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지급시기가 8월말로 표시된걸로 보아 8월말에서 9월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경과 후 6월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5% 감액되니 꼭 해당기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라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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