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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란?

by 정Bo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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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DS 대상물질은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16가지 항목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취급 및 저장 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시 주의 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필요성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알고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MSDS가 필요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유해성 · 위험성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Worker's Right-to-Know)를 확보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MSDS. 따라서 MSDS는 모든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게시 · 비치

MSDS 게시 · 비치 의무 주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이며,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MSDS게시 · 비치 대상입니다.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게시 ·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MSDS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하나 이상의 장소에 MSDS 게시 · 비치하여야 합니다.

MSDS 작성 대상화학물질의 경고표시

MSDS 작성 대상화학물질은 경고표시 대상 화학물질입니다. 따라서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6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른 표시
3.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위에 관한 표시의 경우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화학물질 양도 · 제공자의 경고표시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 양도 · 제공자의 경고표시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함
-용기 · 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해당 항목을 MSDS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도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함

 

사용 사업주의 경고표시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시 의무 제외 대상으로는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이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MSDS 대상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작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과 같은 정보 

MSDS교육이란?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헤 취해야 하는 행동 및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대상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MSDS 교육]
·의무 주체: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 보존(5년)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이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게 된 경우와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그리고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MSDS 물질안건보건자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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