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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건강기능식품 기존 영업자 법정 보수 교육 알아보기(Q&A)

by 정Bo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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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기존 영업자들은 매년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존 영업자 법정(보수)교육은 영업 신고 한 날 기준(수료날짜X) 다음 해부터 매년 듣는 교육으로 보수교육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신고 날짜와 상관없이 해당 년도 안에만(12월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 받으면 되는 교육입니다. 연말에는 교육수강생들이 몰려 원활한 교육이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미리 교육을 수강하는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기존 영업자 법정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위생교육은 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제조업,품질관리인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위생교육의 신규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판매업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제조업 8시간
품질관리인 16시간

 

매년 법정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위생교육의 보수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판매업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 2시간
품질관리 6시간

 

주의사항으로는 온라인교육 특성상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약간 초과될 수 있고, 교육 영상을 다 보고 이수했다고 수료 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동영상 강의를 전부 본 이후 간단한 최종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수료가 처리 됩니다.

일반 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래는 건강기능식품 교육대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

·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

·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품질관리인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및 제품,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건강기능식품 법정 보수 교육의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법률 · 기준규격 ·허위과대광고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자 자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건겅기능식품 법정 보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방문판매원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영업신고를 한 방문판매원의 경우 보수교육을 매년 보수교육을 수강(=수료)해야 하며, 방문판매원 명단에 있는 판매원들은 일반판매업 신규교육을 매년 들어주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법정 보수 교육은 한번에 다 들어야 하나요?

한 번에 교육을 전부 들을 필요없이, 법정 보수교육 신청(보수교육 결제일로 부터) 이후 30일 이내에 나누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으로 24시간 진행되어 편하신 시간에 맞추어 교육을 수강(=수료)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법정 보수 교육 꼭 대표자가 이수를 해야하나요?

영업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직원(=종업원) 중에서 식품 위생 관리책임자(대리교육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정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법인 및 외국기업체 등의 대표자,시각/청각장애인 등) ,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질병사고,국외출장 등)

주의사항으론, 대리인이 교육을 수강 수료 받으려고 할때에는 대리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진행해야하며, 품질관리인은 대리 교육이 불가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법정 보수 교육 비용과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건강기능식품 법정 보수 교육 비용은 일반판매업 기준으로 20,000원 입니다. 법장 교육은 면세 교육으로 세금이 붙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이 필요할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센터)[나의 강의실]-[수강내역확인]-[결제조회]-[전표출력]에서 영수증을 출력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인허가 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영업신고증(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또는 영업등록증(수입식품 기존영업자) 왼쪽 상단에 적혀있는 11자리 숫자확인

2. 보수교육 신청시 인허가 번호 검색창에서 지역, 업소명(일부),대표자명을 넣고 검색하는 방법

3. 소재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

4. 기존 보수교육 내역이 있다면 [발급]-[수료증 발급]에서 보수교육 수료증에 적혀있는 인허가번호 확인하는 방법

건강기능식품 법정 보수 교육 시험(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시험만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재응시 방법은[나의강의실]-[수강중인과정]-[학습]-[학습시작]을 눌러 최종평가에 있는 [재응시]버튼을 누르면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5문제중에 3문제 이상의 정답을 맞추면 수료 처리가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소 정보(대표자 명의 변경 등)가 바뀌었을땐?

건강기능시품 판매업의 경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소 정보 변경신고를 하거나 정부24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변경신고내역은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한 후 3~4일 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건강기능식품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간 : 신규교육수료증에 기입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2년, 대표자가 교육 수료시 이기간안에 동일한 대표자명으로 동일한 업종 추가 영업신고가능.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 보수교육은 교육수료증을 가지고 영업시고 한 이후, 영업신고일 기준 그 다음해부터 기존영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1회씩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교육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그 다음해 12월31일까지(보수 교육 받기 전까지)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법정 보수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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