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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품위생교육 보수교육안내와 온라인 교육신청 방법

by 정Bo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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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이란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으로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영업의 종류에 해당되는 교육대상자는 각 교육기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아오히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 교육기간 : 교육 오픈시점부터 12월31일까지

· 교육시간 : 3시간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됨.

교육 수강료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 20,000원

[수입식품법 위생교육]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 15,000원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처음 보수교육을 받는분이나 작년에 보수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라도 매년 신규가입을 해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2.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 을 눌러주세요.

업소코드번호검색

3. 업소코드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업소번호코드를 모른다면 간단하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업소코드번호검색2

4. 업소코드번호를 입력하면 업소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단의 교육신청을 눌러주면 됩니다.

식품위생교육 결제방법

5. 식품위생교육 보수교육을 수강하려면 결제를 해야합니다. 결제방법은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가 있습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식품위생교육의 보수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6. 강의 시청 시 강의실 나가기를 할 경우 접속회수/진도 체크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과목 모두 수료 후 평가시험 통과(60점 이상) 시 수료 처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의 보수교육 안내와 온라인교육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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