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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교대 야간근로자의 특수 건강 진단에 대해서

by 정Bo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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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야간근로자의 특수 건강 진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의무화된 건강검진으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야간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로,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1년간 48회 이상)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총 작업을 월 펴윤 60시간이상 수행하는 경우로 6개월간 누적시간 36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3. 야간 작업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6개월 누적 360시간이 되는 경우와 불규칙적인 야간 작업장에서 기준 경계에 있거나 못 미치는 경우에도 배치 전 검진하고,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은 야간작업 투입 전 검사·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

· 이후 실시 주기는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교대근무 주기가 불규칙하여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야간작업에 종사한지 6개월 뒤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대상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번째 건강진단 실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찾는 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 홈화면의 사업소개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찾아 특수건강진단기관찾기를 눌러주면 해당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검사 항목

1차 건강진단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 불면증 증상 문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관련증상 문진, 유방암 관련 증상 문진

2차 건강진단- 심층면담 및 문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24시간 혈압, 24간 심전도

- 위 내시경 및 유방 촬영, 유방 내시경

 

이런 특수건강을 받았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경우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 결과표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송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야간근로자의 특수 건강 진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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