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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안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아)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 2024. 4. 25.
전기 자전거의 종류,면허 여부,헬맷 착용 여부 알아 보기 전기 자전거란? 전기 자전거란 기존에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 구동되는 자전거에 전동기, 배터리 등을 장착하여 전동기의 힘을 통해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자전거의 이용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전기 자전거의 종류 전기 자전거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1. 페달 보조 방식 (PAS- Pedal Assist System)-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PAS(=페달 보조 방식)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그 힘을 감지하고, 그 힘에 비례해 바퀴에 동력을 더해주는 방식입.. 2024. 4. 24.
삼성카드 해지방법 삼성카드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카드 고객센터 통화로 해지방법 삼성카드를 가장 빠르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카드 고객센터 연결번호(1588-8700)로 연결하여 삼성카드의 상담원을 연결하여 삼성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모니모(monimo) 어플을 통해 삼성카드 해지 방법  1. 스마트폰으로 삼성카드 어플 monimo 모니모에 접속하여 카드 항목의 삼성카드 고객센터로 들어가 줍니다.2. 삼성카드 고객센터를 누른 후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카드 해지가 있습니다. 카드 해지를 눌러주세요.  3. 삼성카드 일부를 해지하려고 한다면 [내 카드 정보 보기]를 눌러주시고, 보유 중인 상성카드를 모두 해지할 경우에는 삼성카드 탈회 서비스를 눌러 이용하시면 됩니다. 4... 2024. 4. 24.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이란?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이란 교대 및 야간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제79조, 제81조의 관련하 교대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지침이 있는데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작업 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지침이 제정된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대작업이란 작업자(=근로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을 말하고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야간작업도 해당이 됩니다. 교대근로자의 작업설계를 할 때 고.. 2024. 4. 2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사건접수 → ②상담 → ③조사 → ④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 ⑤모니터 ①사건접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거나 목격했다면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여 신고자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②상담 피해자가 직접 신고시에는 즉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를 했다면 신고자를 먼저 상담 후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절차의 전 과정에서의 비밀이 유지됨을 알리고, 목격장 등 제3자의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③조사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 받거나 당사자간.. 2024. 4. 21.